[인권위 권고] 최다 부처는 경찰청·법무부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기사입력 2019.10.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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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청·국방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권고한 개선사항은 총 479건으로 나타났다. 부처가 수용한 경우는 전체의 89.3%인 366건, 일부 수용한 경우는 26건, 불수용한 경우는 18건,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는 69건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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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진 의원]

진술 강요·부당한 수갑 사용 등, 경찰청이 최근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선 권고 수는 128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등을 포함해 93건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가 부처에 개선 권고를 보내면 관계 기관은 90일 이내에 수용 여부,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하지만, 2017년~2018년 권고 건 중 21건이 여전히 회신 기한을 넘겨 늑장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128건의 권고를 받아 104건(93.7%)에 대해 수용했으며, 법무부는 93건의 권고를 받아 67건(85.9%)을 수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언론에 이름과 국적 등 신원을 공개해 인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권위의 주의 조치를 수용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올해 3월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으로 인권위의 교육 실시 및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으로 성전환 한 구치소 입소자에 대해 여성 속옷을 지급한 점을 놓고 실태 파악 및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각 부처 기관장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인권위 위상 제고 의지를 보여 왔다”라고 설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각 부처가 권고 수용 후 개선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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