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교육지원] 한국학교 비롯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 -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

기사입력 2019.10.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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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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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민석 의원]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 법안인  개정안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한국학교를 비롯해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재외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배우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해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재외동포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을 오랫동안 호소하며,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안 의원은“재외동포들은 일제강점기에 중국, 연해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독립운동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재외동포들에 대한 고국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특단의 대책과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사회의 숙원 법안이 18대, 19대에 반대 의견에 막혀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또한, “수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신 한국학교 이사장님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는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지의 한국학교 이사장 10여 명이 직접 참석해 법안 통과 과정을 방청하기도 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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