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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도하고 부당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 입학금은 ,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국 대학의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안 의원은 대학 입학금과 졸업 유예제를 개선 해달라는 입법 청원에 따라 2015년 참여연대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 취지와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합리한 졸업 유예제도와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 왔다.
청원에 의해 발의했던 입학금 폐지 법안은 31일 본회의를 통과됐고, 졸업 유예생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에 통과됐다.
안 의원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청년참여연대, 대학생단체와 함께 만든 입법 성과”이며, “앞으로도 학비 걱정 없는 좋은 대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의 분노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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