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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펴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하나인 RE100캠페인이 첫 걸음을 떼게 되었다.
[사진=이원욱 의원]
산업부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산업 및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RE100 참여근거를 마련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구글 등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제도에 RE100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9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 내용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량을 인정하기 위해 확인증서(REGO)를 발급하기 위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산업부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량을 인정하기 위해 확인증서(REGO) 발급관련 사항 등 행정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방법 규정(제58조) 나. REGO 발급방법 규정(제61조) 다. 녹색에너지요금 참여방법 규정(제62조) 라. 참여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제63조)
이 의원은 2018년 12월 녹색에너지요금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녹색요금제를 적용하고,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함께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의 기업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 의원은 “사실상 국회가 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가 입법을 하고, 기업과 함께 꾸준히 촉구한 결과 정부가 긍정적으로 RE100을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은 첫걸음이다. 우리 기업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