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급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기업별 등급에 따라 조업시간 단축 등으로 대기오염 30% 감축

기사입력 2019.11.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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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2017년 발표한 ‘푸른하늘 지키기’ 정책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4일 열린 ‘1차 한-중 고위급 환경정책협의회’에서 해당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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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창현 의원]

중국이 시행 중인 동절기 대기오염 비상저감대책을 우리도 적극 수용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베이징·톈진·허베이 및 28개 주요도시들을 대상으로 1년 내에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를 4% 감소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를 6%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524만 가구에 대해 석탄난방을 가스·전기 난방으로 전환하고, 석탄 소비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구조 개선에 나섰다.

또, 1급 중오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기업별 등급에 따라 조업시간 단축 등으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 등 대기오염물질을 30% 감축하는 긴급감축 목표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도시와 기업에 대해서는 ‘미흡 시 문책 강화’와 같은 책임도 묻는다.

신 의원은 “중국이 짧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한 이유가 있다 ”면서 “중국이 시행 중인 석탄총량관리제, 도시별 감축목표제, 기업별 등급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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