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시행령만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 위헌 소지

기사입력 2019.11.08 13:1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와 관련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을 통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윤상직1.jpg

[사진=윤상직 의원]

윤 의원은 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분야 질문을 통해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른 것으로 이 학교들을 폐지하는 것은 근거 규정인 61조를 사실상 폐기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코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니며 만약 법 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 이를 폐기하려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윤 의원은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부 시행방법에 대해 개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법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불가한 일이라고 하였다.

법률 개정없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적에 대하여 “검토해보겠다”고 답 하였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