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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사진=한정애 의원]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하여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하여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 한다. 기존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①, 특성②, 수량③에 관계없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장외영향평가를 제출해야만 했다. 개선안은 사업장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특성 및 취급 수량에 따라 면제대상 및 1군ˑ2군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등화된 안전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물리적 위험성(인화성ˑ폭발성ˑ물반응성 등)이 없고 유ˑ누출 시 외부확산이 없는 고체상 물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없을 정도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에서 면제한다. 반면,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1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1군 및 면제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2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장외평가서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둘째,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ˑ정비하여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ˑ위해관리계획서에서 각각 제출했던 기초자료(취급물질ˑ시설목록, 공정정보 등)는 제도 통합으로 한번만 제출하게 된다. 또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대체가능한 자료는 삭제ˑ정비하여 1군의 경우 보고서 분량이 최대 약 40%까지 감소하게 된다.
셋째, 심사 등 행정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ˑ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에는 각각 30일로 총 60일이 소요되었으나,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되는 경우 심사기간이 절반(30일)으로 단축된다.
마지막으로,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다. 실제 사고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작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