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공정하고,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 결의

기사입력 2019.11.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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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은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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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정 의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협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결의안은 ▲이번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를 벗어난 내용은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포괄적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더불어 ▲지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의 조속한 이행,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해외 주둔 미군의 직간접적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협정 체결 이후 28년 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을 감안해 전년대비 3~4%씩 꾸준히 인상해 왔고, 지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2018년도 분담금보다 8.2% 인상된 금액에 합의했다. 미측의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 요구는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밝히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9월 말 서울에서 제1차 회의, 10월 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고, 11월 중 서울에서 3차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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