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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모 중앙일간지는 수일에 걸쳐 현행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기획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그간 여론조사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괜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보도에서는, 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과대표집 되는 현상, 응답자의 성별 편중 문제, 설문 문항의 편파적 작성, 동일한 설문이라도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할당추출방식의 문제, 짧은 여론조사 기간, 낮은 응답률, 허술한 검증 시스템, 손쉬운 조작 가능성, 분석전문 인력 부족,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조사원의 비전문성, 불법 여론 조사 업체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졌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조사, 대선예비후보군 및 정당에 대한 지지도 조사 등 전국단위 여론조사를 특정 업제가 사실상 독점하며, 견제 받지 않는 민간기관이 민심의 흐름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몇 가지 <공직선거법개정안>들은 이런 문제를 충실히 개선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는 지금 이뤄지는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당 및 대선예비후보군 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규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선거 및 정당지지도와 대선주자 지지도 및 국정조사 등 주요 정치여론조사에서도 부정하고 불공정한 방법의 여론조사 와 보도・공표를 통한 여론조작과 민심왜곡을 막고, 나아가 공직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평가결과를 왜곡하는 사실상의 정치 및 선거 부정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관련 법률조항을 별도로 분리하고,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포함하고, 각 조항별 강력한 처벌기준을 새로 마련한 가칭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제정법안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제정법안의 내용 중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①국정지지도조사 등 선거와 관련 없는 전국단위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와 동일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②특정집단에 대한 과대표집, 성별편중, 지역편중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할 의무를 부여하며, ③조사표본의 크기를 늘리고, 공표・보도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응답률 기준(10%이상)을 새로 만들며, ④여론조사의뢰자가 아닌 일정수의 국민이 재검증 및 조사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할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응하도록 강제하고, ⑤불법여론조사로 형사처벌을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향후 10년간 재등록 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영구 퇴출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본 제정안은 이달 안에 성안완료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제정안 준비와 관련해 국민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입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서구 국회의원 김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