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자녀] 미혼부자녀 출생신고의 현황과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9.11.18 16:1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1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상희 의원 더불어 부천소사.jpg

[사진=김상희 의원]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공동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KDB산업은행’, ‘KDB나눔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출생과 미혼모와 헤어지는 환경에 남겨진 미혼부 와 자녀의 출생신고 지원제도 "사랑이법"이 제정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실제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A씨(남)는 6살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미혼부입니다.

아내는 중국인 출신인데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예방접종도 못 시키고, 어린이집도 못 보냈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할 나이인데 아직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애만 탑니다.

아빠는 벌써 6년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아직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은 미혼부들이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4년전 사랑이법이 시행되었다.

그 후 미혼부도 DNA검사를 거치면 미혼모처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엄마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만 타국에 있어 연락이 끊겨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아빠의 출생신고는 지속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중복 출생신고’ 우려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중복 출생신고’가 가족관계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계속 꺼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아이에게 돌아간다는 것. 출생신고를 못한 아이에게는 국가의 그 어떤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토론회 좌장은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발제로는 전현정 법무법인 KCL 고문변호사와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지환 ‘세상에서제일좋은아빠의품’ 대표, 이상명 누리청소년센터 대표, 황정희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장,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박우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미혼부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특히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오늘 제안해주시는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