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회계를 설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법률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소방사무 및 인건비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지방의 재정 상황에 따른 소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인건비 충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실질적인 전환은 국가가 소방재정을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력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한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과, 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