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3년 이상 징역형 - 세계 32개국 참여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 이용자 310명 중 223명…

기사입력 2019.11.21 09:0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신창현_의원_.jpg

[사진=신창현 의원]

최근 세계 32개국이 참여한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아동음란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유럽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은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영국과 미국은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착취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전담 기구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에 대해 최하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아동 성범죄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며, “아동음란물 범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