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기업 이익 위한 정보주체 권리 침해하는 신용정보법 중단해야

기사입력 2019.11.28 20:0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추혜선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관한 입장문을 통하여 ‘재식별 가능성 있는 개인정보 동의없는 이용‧유통’ 문제 여전하다며 혁신성장 이뤄질 때마다 국민 권리 침해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견을 피력했다. 도한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jpg

[사진=추혜선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은 물론 상업적‧산업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길을 국회가 나서서 열어주려 한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분야와 일부 공공분야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정보주체도 모르게 이용‧유통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금융분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민감한 정보인지를 상기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SNS 등 비신용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할 수 있다. 금융위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활용과 감독의 주무부처가 분리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감독 체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특히 촛불정부와 여당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3법 개정을 밀어붙이며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이런 것이라면, 앞으로도 이른바 ‘혁신’이 이뤄질 때마다 국민들의 권리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2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하루 전에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본회의 당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를 시도해야 할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법안이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나의 권리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양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5%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답한 바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술 진보가 인권‧민주주의의 진보에 역행하는 혁신’을 계속할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성찰하기 바란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