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임금공시제] 성별임금격차 국내 최초 분석과 투명한 공개 및 개선노력 본격화

기사입력 2019.12.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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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시가 남녀의 평등한 노동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에 발표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약속을 이행했다.

 

 

 

 

                                      [2018년 전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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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서울시는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9일(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이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스위스,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3.8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통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이 성별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시도한 바 없는 성별임금격차 분석을 처음으로 실시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개선노력을 본격화한다는 데에 이번 공시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날로 확대되고 인식 전환이 이뤄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성별임금격차는 2000년 조사 이래 줄곧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노동‧시민단체‧기업 등 민간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가 주도하고 22개 기관 노‧사 양측이 소통‧협력해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렇게 도출된 내용을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 신경아 한림대 교수)가 심의‧의결하고, 시가 최종 공시했다. 이번 성평등 임금공시에 따르면,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46.42% ~ –31.57%로 다양했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격차가 30%일 경우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임금은 70만 원이라는 의미다. 마이너스(-)는 여성임금이 더 높은 경우다. 예컨대, -30%일 경우는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임금은 130만 원이라는 의미다. 

19개 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대한민국 성별임금격차(34.6% '17년 OECD 발표)보다 낮았지만, 개선해야 할 격차는 엄연히 존재했다.

서울연구원(46.42%), 서울산업진흥원(37.35%), 서울에너지공사(40.99%) 3개 기관은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17년 기준, 34.6%) 보다 높았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산업진흥원은 '17년~'18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대거 이뤄진 가운데, 전환대상자 중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격차가 커진 경우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 전환자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남성재직기간이 여성에 비해 길고, 교대근무직을 모두 남성이 맡고 있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지는 점, 건축‧토목‧기계 같은 분야는 남성 중심 직종이라는 인식이 아직 강한 점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위직급(1~2급)에 여성이 없다. 건축, 토목 등의 직종이 많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위직급(1~3급)에 남성이 8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시절의 관행과 인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누적돼 나타난 것으로 보고 차별적 기준선 자체를 바꾸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성 채용비율을 높이고 ▴상위직급에 여성 진출기회를 확대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중단 등 불이익이 없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 

이번에 나타난 성별임금격차 중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요소를 분석‧파악하고, 22개 각 투자출연기관에서 자체 분석한 원인을 함께 고민해 개선점을 찾아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2년 전국 최초 ‘성평등위원회’ 신설을 시작으로 성평등 노동환경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왔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년 19.4%→'18년 23.1%로 높아졌고,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도 '14년 37.3%→'18년 41.3%로 지속 확대했다. 젠더자문관(’17)과 젠더특보(’19)도 신설했다.

또,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지원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직장맘지원센터’를 '14년 1개소(광진)→'18년 3개소(금천, 은평 추가)로, ‘여성인력개발기관’은 ‘14년 25개소→’18년 30개소로 각각 확대했다. 공공형 여성일자리도 ‘14년 12,316개→’18년 14,215개로 확충했다.

 

신경아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 국내 처음으로 성평등임금공시를 시행할 수 있었다”며, “독일 등 유럽의 경우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 의지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줄였다. 서울시의 이번 공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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