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대한민국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2019.12.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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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4+1 협의체’가 공수처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비난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1993년 사법시험을 통과해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등 요직을 섭렵한 법률가로서 부산에서 19대 초선으로 53%의 압도적 지지로 1위로 당선되었다. 김 의원은 정계에 진입한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국회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등  국가의 현안에 대한 사항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이하 성명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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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도읍 의원]

지난 24일 법적권한은 물론 대표성도 없는 민주당과 군소 정당인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수처법을 밀실야합으로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밀실야합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정안 내용이다. 원안에도 없었던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시켜 누더기법으로 만들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악법이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24조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대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의혹,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의혹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착수시점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즉,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 수사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검에서 조차 수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발 하겠는가. 대검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공수처가 입맛에 맛는 사건을 이첩 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또,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수정안의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여권 인사가 장악할 수 있게 했다. 원안에서 인사위원회의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신 공수처 처장이 위촉하는 1인과, 여당이 추천한 2인으로 바꿨다. 또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에서 여당 이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인으로 수정해 인사위원회 7인 중 최소 6인을 여권 인사로 채울 수 있게 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춰 수사력을 높이기보다 좌파 성향 인사가 손쉽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했다. 당초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에서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정한 원안과 달리 수정안이 기간제한을 없앤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처장뿐만 아니라 검사·수사관까지 코드인사로 채워 여권 홍위병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가. 겉으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면서 실상은 검찰 보다 더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전형적인 ‘표리부동’ 행태다.

 

결국 집권 세력이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의도는 검찰이 대통령 주변을 뒤지는 수사에 착수하면 곧장 사건을 넘겨받아 국민 몰래 정권 비리는 덮고, 정권에 반하는 검사, 판사, 경찰관 등 정적은 손쉽게 제거 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독재적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정당을 앞세워 사법 수사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민주당 등 4+1협의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들께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1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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