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거리] 용산구 - 한강초·용강중·남정초 주변 금연거리 지정

기사입력 2020.01.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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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서울시 ‘학교주변 금연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2020년 1월 1일자로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주변 금연거리를 지정, 고시했다.아동·청소년 건강 보호 및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크기변환]한 시민이 중경고등학교 주변 금연거리를 지나고 있다.jpg

[사진=용산구]

 

신규 금연거리 지정범위는 각각 ▲한강초 정문 통학로 200m ▲용강중 정‧후문 통학로 310m ▲남정초 정·후문 통학로 225m다. 

구는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금연거리 흡연 단속을 시행한다.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구는 또 조만간 금연거리 초입 및 중간 지점에 ‘학교주변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을 설치, 시민들이 금연거리 지정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구는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3곳으로부터 금연거리 지정 신청서를 접수, 타당성 조사 및 학생·교직원·학부모 설문조사, 행정예고(의견수렴)를 거쳐 금연거리 지정을 마무리했다.

구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97% 이상이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했다”며 “이웃과 학생들을 위해 시민 모두가 금연거리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연말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로 금연거리를 확대한다. 지역 내 35개 학교의 절대보호구역(출입문에서 50m)은 지난 2015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학교주변 금연거리는 기존 학교주변 금연구역을 크게 확대한 개념이다.

 

금연거리 지정·단속 외에도 구는 금연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금연정책의 하나로 금연구역 및 거리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중”이라며 “본인뿐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들이 하루 빨리 금연에 도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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