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논평] 국민발안제도 담은 '헌법 개정안' 비정상적 방법 관보 게재

기사입력 2020.04.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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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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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1일, 국민개헌발안권을 관보에‘별권’으로 처리하여 공고를 수록했다.‘별권’은 미리 게재 일정이 잡힌 것 이외에 급히 처리해야 하는 것을 올리는 것이다. 일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국민발안제도를 담은‘헌법 개정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둘러서 관보 게재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개헌발안권은 1987년 개헌 이래 33년 만에 처음으로 제출되는 개헌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보도자료도 기자회견도 없었다.

 

지난달 27일에는 애초 이 개헌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올리자고 하였으나,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슬그머니 자기들끼리 반대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 개헌안 찬성도, 공고 수록도, 반대 당론 결정도 슬그머니 처리했기 때문인가. 미래통합당 내에는 반대 당론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헌법 개정안에 철회를 하지 않은 의원들이 그대로 행보를 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이들이 당론에 반하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음에도 전혀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공론화 과정에 두지 않고 제대로 된 상의도 없이 국민 몰래 발의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헌법을 개정하려는 여당에 야합하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여당과 제1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헌법이 개헌되거나 말거나 하는 데에 관심조차 둘 수 있는 여지를 박탈했다.

이번 4·15총선이 헌법을 지키는 자들을 위한 선거가 되지 않으면 조만간 대한민국은 국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한 줌의 일부 무리들이 나라의 틀인 헌법 체계를 뒤흔들고, 국가를 전복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표로써 이들의 무책임함을 질책하고 심판해야 할 것이며, 이후 여당과 제1 야당은 무책임한 야합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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