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빌미 체벌]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기사입력 2020.06.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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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징계권’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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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 “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 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원칙’을 제정 및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벌을 가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축소·은폐되기 쉬워 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 의원은 “매년 30여 명의 아이가 학대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고, 가해자의 80%가 부모이며,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대와 체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법이 아이를 때리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며, “두 아이의 엄마이자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입법 및 정책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법상 징계권 삭제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법안으로 우리 사회 훈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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