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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판단이다.
지난 1월, 이미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18세 선거권 부여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은 것이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18세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 의원은 “18세 청년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유권자들의 정 치 참여 확대는 정치에 활력을 주고,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