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과자] 온라인 암표 적발시 1천만원 과태료 - 사기전과자 연예기획사 진입 차단

기사입력 2020.06.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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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15일, 매크로 등을 악용하는 이른바 ‘플미충’ 들의 암표 판매를 막고 사기전과자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통해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 등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두는 내용의 문화예술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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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온라인상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티켓의 최소한의 비율을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일부 재개된 유명 공연이 전석 매진을 기록하자 한동안 잠잠하던 암표상도 다시 활개를 쳤다. 현재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단속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인터넷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온라인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 등으로 인해 공연 표가 조기 매진됨에 따라 공연에 대한 구매 기회를 얻기 힘든 실정이다.

 

태 의원은 “누구든지 매크로 등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공연 입장권·관람권 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경우, 최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연 입장권 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해서 문화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또, 사기 전과자의 연예 기획사 종사를 금지해 사실상 업계로부터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동안 일부 악덕 연예 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등 출연을 약속하면서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태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 범죄자를 추가했다. 이는 사기 전과자가 대중문화예술 기획사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악덕 연예 기획사들의 행태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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