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창업 지원] 청년 해외 창업, 해외 취업 및 우리 경제 영토 넓혀 국가 자산될 것

기사입력 2020.06.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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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17일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사업에 청년 해외 창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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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무경 의원]

현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국내에서 창업한 자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해외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및 정책에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우리 청년들이 국내 취업의 어려움과 창업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창업자의 해외진출’이라는 틀에 갇혀있어 ‘해외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진출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면서, “실제로 창업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창업자의 해외 창업은 150여 건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창업은 비자발급이 용이하거나 신흥국의 경우 물가 차이로 창업 초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점 등 청년창업자에게 다양한 메리트가 있지만, 창업 전반의 과정을 오롯이 창업자 혼자 부담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해외 창업을 망설이거나 포기하고 있다”면서 해외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의 해외 창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우리 청년의 해외 취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나아가 성공적인 해외 창업은 외화의 국내유입과 해외사업의 국내이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영토를 전 세계로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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