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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창원 및 경남 지역의 산업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른바 ‘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 2법’ 이 추진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법률 전반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남과 창원지역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책임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와 제17조에 따라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재난지역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대규모의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할시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이 규정하는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에 탈원전정책 등과 같이 정부의 정책시행에 따른 경기침체 발생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도지사가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청 할 시, 장관과 대통령이 지정 여부 검토 등을 재량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의 책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정책과 같이 정부 정책시행에 따른 산업 및 고용 위기를 지정 요건에 포함하고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행정부는 지정 여부를 지체 없이 검토하여 통보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창원과 경남지역의 산업이 붕괴 위기에 있고 그에 따라 고용 인원도 14.3%가 감소했다”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규정 운운하면서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남과 창원지역의 산업 붕괴에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피해지원에 나서야 한다”라면서 “이번 법률 개정 추진도 이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해당 지역은 정부로부터 실직 및 재취업 지원 강화, 기업 및 업체 등의 세제 혜택, 국책사업 우선 유치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