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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KBS 연구동을 비롯, 이른바 ‘몰카’ 사건이 지속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불안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여성용 공중화장실 6곳을 대상으로 ‘안심스크린’ 13대를 설치했다. 스마트폰,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을 밀폐하는 장치로 설치 장소는 이태원, 후암, 이촌로, 신계동 공중화장실이다. 변기 칸이 1칸이거나 칸막이 틈이 없는 화장실은 설치 대상에서 제했다.
구 관계자는 “간단한 설비지만 여성 이용객들의 불안을 적잖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외에도 구청 공무원이나 안심보안관이 현장을 돌며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가 운영 중인 안심보안관은 4명이다. 이들은 주3회씩 2인 1조로 지역 내 공중화장실, 민간개방 화장실, 탈의실 등 취약시설 100여곳을 돌며 전자파탐지기 및 적외선탐기를 활용, 불법촬영장비 설치여부를 살핀다.
구는 공중화장실 4곳에서 사물인터넷(IoT) 비상벨도 운영하고 있다. IoT 비상벨은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직접 벨을 누르지 않더라도 비명소리나 폭행소리 등을 인지, 경찰에 연락을 취함으로써 범죄를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