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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오피스텔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정호 의원]
현행법에서 사업주체자는 공동주택 분양 시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 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책임 범위에 빠져있어, 오피스텔 입주자는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분양 시 건물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공동주택관리자의 책임을 확대·강화한 셈이다.
김 의원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과 함께 정성호, 윤후덕, 강병원, 김회재, 신동근, 권칠승, 김병욱, 임종성, 김교흥, 신현영, 김경협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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