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기사입력 2020.07.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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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월 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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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담고 있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 9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회복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노후자금을 잘 키우고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가가 연금의 지급 보장을 선언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의 제도개편 과정에서 생산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아 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개선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해왔으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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