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조손] 도움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 -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

기사입력 2020.07.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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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이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에게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3일에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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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민국 의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가진 가족유형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부양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조손가정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총 가구수는 11만 3,297가구, 총 가구원 수는 29만 8,038명이고, 그 중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총 가구 수는 52,951가구, 총 가구원 수는 151,588명이다.

 

특히, 경남지역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수가 7,168가구, 총 가구원 수 18,569명으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에 이어 4번째로 조손가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부와 18세미만 미성년 손자녀의 지역별 인구는 통계청에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복지시설 활용이나 조손가정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고 그와 함께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현행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가정, 위탁가정, 입양가정 등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조손가족의 경우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며,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 동법 제7조의 5년마다 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조손가족 내용이 포함되어 다양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앞으로도 농어촌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두터운 안전망을 마련하여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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