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한 뒤 회수

기사입력 2020.07.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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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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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규민 의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은 82.3%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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