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기사입력 2020.07.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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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4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되었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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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정애 의원]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년 중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만 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65만 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년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고용직 직종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향후 적용대상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계기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수고용직은 물론,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직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개정안”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동윤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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