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타인사칭]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인 사칭 - 벌금 최대 1000만원 처벌조항 신설

기사입력 2020.07.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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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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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병도 의원]

전화, SNS 상 타인 사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그 자체로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 발생 시에만 민ㆍ형사상의 대응을 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용 등의 침해를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유통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로써 사칭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얼마 전 타인이 본인을 사칭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칭 피해자가 된 적이 있는데, 관련 처벌 조항이 미비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사칭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전화나 SNS상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 타인 사칭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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