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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 위험 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은 도금, 수은, 납,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또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정비,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정기적 심사를 통해 도급 금지 작업을 상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각 산업별 특수성, 작업장·작업환경·도구·기계·설비·작업공정 과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어 개정안은 중대산업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가족, 유족과 피해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인근 지역주민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사고 발생시 열람권을 강화하여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책임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업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심사를 위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은폐정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신 의원은 “이윤추구라는 경제 논리 앞에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외환위기 이후 전체 산업과 업종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복잡한 도급 계약을 통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