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수급] 건강보험료 안 낸 국외체류자 - 건강보험 혜택 부정수급액 최근 5년간 69억원

기사입력 2020.08.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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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간 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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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5년 24억 7000만원, ‘16년 10억 7900만원, ‘17년 7억 3200만원, ‘18년 9억 6400만원, ‘19년 11억 4100만원, 올해(7월말 기준) 5억 3300만원 등 최근 5년 7개월간 69억 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 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출국자(출국기간 : 2018.08.05~2019.12.9) △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족 □가 창원 소재 병원에 8회(2018.08.17.~10.05) 방문하여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1,170원을 부정수급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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