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7.8% 증가 반면 - 전세자금대출 218%, 신용대출 46.8% 증가 - LTV, DTI…

기사입력 2020.08.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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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2% 내외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매년 35% 이상, 신용대출은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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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기형 의원]

지난 3년간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가계대출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LTV, DTI 위주의 대출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년 6월말 현재 2016년말 대비 주택담보대출은 7.8% 증가했으나, 전세자금대출은 218.3%, 신용대출은 4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차례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LTV, DTI 규제를 강화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LTV가 70%였으나 지금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분은 LTV 40%를 적용하고, 9억 초과분은 LTV 20%를 적용하고 있다. 

LTV규제나 DTI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어 사실상 다른 형태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오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었음에도 정부는 LTV와 DTI규제 방식을 계속 고집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도 올랐다”며 DSR 규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말에 DSR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개별대출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총량규제 형태로 규제해 왔다.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이 15%를 넘지 않고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하라는 총량규제 방식이었다.

 

2019년 12월 16일부터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개별대출에 DSR규제를 도입했으나, 현재 행정지도 형태로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

 

오 의원은 “이제는 주택가격 기준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연소득 대비 총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규모를 제한하는 DSR제도를 기본 부채관리 지표로 도입해야 한다.”며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만기 연장이나 대환 대출시에도 확대 적용하고 반드시 법규로 규율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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