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민간부문 경제활동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높여야

기사입력 2020.08.26 15:5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26일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 미통 경북김천.jpg

[사진=송언석 의원]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규제비용의 총량 증가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해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말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1개 국가 중 1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부항목인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과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 부문에서 각각 87위, 6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직전 평가(79위, 57위)와 비교해도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OECD 35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한 바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규제 장벽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송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순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고, 규제비용의 증감내역 및 기존규제정비 추진현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나친 행정규제로 인해 민간부문의 부담이 커지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규제비용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