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무부 · 대법원 등에 결산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

기사입력 2020.09.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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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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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결산 심사 결과 시정 8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92건 등 총 14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법무정책 홍보의 주제 및 대상 선정 기준 마련 필요’ 등 총 6건에 대하여 시정을,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 필요’ 등 총 4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향후 사업명칭이나 사업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 등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사업(1135-306)’에서의 이전비 지원사업의 집행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예산조정을통한 행정법제혁신 추진단’ 등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4건에 대하여 주의를,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총 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직불형정부구매카드 사용 비중 확대’, ‘정보화 사업의 연례적 이월방지 및 집행실적 제고’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청사증축 관련 후속 사업의 과다한 예산이월 부적정’ 등 총 7건에 대하여 주의를, ‘전용차량 운영에 대한 단계적 개선방안 모색’ 등 총 7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통번역인 인증제도 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추진 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존중’ 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일반수용비 과다 집행 방지’ 등 총 13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인건비 과다 불용 방지를 위한 판사 인력 충원 방안 강구’ 등 총 30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오늘 의결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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