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출동 사법경찰관 가정범죄 피의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

기사입력 2020.09.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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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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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기헌 의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예방 및 피해자 안전확보를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격리해 긴급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대응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형법의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가정폭력 범죄에 추가해 입법공백 없이 피해자 보호가 실현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접금근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사례의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최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지난 2019년 3월 재산 문제로 시작된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여성이 즉각적인 임시조치를 함께 신청했으나, 피의자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사유로 기각돼 결국 자택으로 귀가한 남편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가정범죄 현장에 출동할지라도 법률 근거가 모호해 유치장 수감과 같은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어렵고, 가해자의 접근금지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재범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송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재범 잠재성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에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근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만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아동 및 가정 관련 사안들에 앞장서며 21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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