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교통개선대책]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 14년 동안 방치. 정주여건 개선 위해 조속히 수립해야

기사입력 2020.09.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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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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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 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교통환경 3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으나 중요도가 높아 집중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국토부는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다른 이유없이 14년 동안 수립조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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