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탈루]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 업종 소득탈루율 78% - 세금징수율 30% 불과

기사입력 2020.09.27 16:2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 808명의 탈루소득은 1조 1172억원, 소득탈루율은 47.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의 절반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 익산.jpg

[사진=김수흥 의원]

특히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유흥업소, 룸살롱, 여관 등 업종에서 종사하는 고소득 사업자의 2019년 소득탈루액은 2,346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약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소득의 78.7%를 탈루했지만, 과세당국은 탈루소득에 부과한 세금의 3분의 1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대상은 꾸준히 줄고 있다. 2015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사업자는 96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808명까지 떨어졌다. 세금징수율 역시 2015년 65.6%였으나, 2019년에는 60.5%로 감소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소득이 없어 폐업하는 영세사업자는 늘어나는데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현금수입 업종 탈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을 늘리고,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금조사와 세금징수 의지를 강화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