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성과급]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위반 - 전액 환수해야

기사입력 2020.10.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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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아 균등배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정부의 성과급제도를 반대하며 7월 30일부터 8월5일까지 노조원에게 성과급을 반납받는 ‘성과급 균등배분’운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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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자근 의원]

가스공사는 2019년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C’등급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기준에 따른 올해 가스공사 기본 성과급률 337.5%다.

 

가스공사는 기본 성과급률을 기준으로 S등급부터 D등급으로 직원을 평가하고 최대 392.5%에서 282.5%까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성과등급에 따라 S등급은 평균 1,300만원, A등급은 1,211만원, B등급은 1,120만원, C등급은 1,029만원, D등급은 937만원을 지급 받았다.

 

가스공사 직원은 4,500여명이고 이중 민노총 산하 노조원은 약3,6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급 균등배분 운동 대상은 기본성과급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는 S,A등급 직원이며 이 중 98%(747명)의 노조원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했다. 노조는 이렇게 반납된 성과급을 C, D등급 노조원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노조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인사, 노무, 감사, 비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도 반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성과급을 반납받아 다시 배분하는 행위는 명백한 지침위반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통해 노조 등이 지급 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노조를 방치하고 있었다.

 

구 의원은 “노조가 성과급을 거둬 다시 배분하는 행위는 정부의 공기업 성과평가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심각한 행위”라며, “성과급은 임단협 사안이 아님에도 노조에 동조하여 방치해온 가스공사 관계자들을 엄중히 징계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노조원끼리 균등배분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노사협의 안건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 측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요청한 규정위반 등을 근거로 환수조치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의뢰 중”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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