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공무원 성과급] 경찰 공무원 징계받고도 최근 5년 총 1,133명 26억 8천여만원 수령

기사입력 2020.10.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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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1,133명이 경찰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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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형석 의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고도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을 챙긴 공무원 중 10명 중 8명이 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징계 공무원이 수령한 성과급은 35억 8천 8백만원이었고, 그 가운데 74.9%에 달하는 26억 8천 7백만원을 징계받은 경찰이 수령하였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징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가 부여된 신분이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에 따르면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현행법과 규정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 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을 위해 치안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의 기강은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면서 “경찰청 공무원은 수위의 높낮이를 떠나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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