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934만원] 유투버 월수입 934만원 직장인 평균 월급 3배 - 과세도 누락

기사입력 2020.10.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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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유투버의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을 신고한 유투버는 총 330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184억9천만원이었다. 해당 수치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수입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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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홍근 의원]

유투버의 경우 구독자 1천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천 시간 이상이면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2018년 3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1천700억원으로 성장하고 향후 2023년까지 7조9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세 당국의 유투버 수익 파익과 과세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유투버들의 수익 규모가 드러났다. 지난해 유투버를 직업으로 가진 자들이 신고한 월별 수입 규모는 약 933만8천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 월급 306만원의 3배에 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업종코드 신설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유투버는 총 691명으로 이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유투버가 332명,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과 물적 시설(별도의 방송 스튜디오 등)을 갖춘 유투버(과세사업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가 359명이었다. 올해는 더 늘어나 ‘20. 8월 현재 기준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로 신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총 2,387명에 이르지만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유투버가 올해 5월 기준 4,379명임을 감안하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투버는 여전히 많은 셈이다.

 

사업자 등록이 이뤄진 유투버 가운데 시설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유투버는 과세사업자로 구분되어 매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매년 1회) 이듬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되어 부가세 신고는 면제되며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수입 현황은 시설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유투버의 지난해 수입 신고 내역이다.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유투버 가운데 지난해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는 총 330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총 수입액은 184억9천만원이었다. 이를 유투버 당 월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약 933만8천원으로, 연 평균 수입(추정)은 1억1200만원에 달한다. 유투버들의 주요 수익원인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수익의 경우 73억5천5백만원이 신고되어 총 수입의 약 40%를 차지했다. 유투버 당 매월 벌어들이는 광고 평균 수익은 371만5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된 바 있는 일명 ‘뒷광고’의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가운데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을 받은 밝힌 게시글은 30%에 불과했다. 유투버들이 광고주에게 협찬품을 받는 경우 부가세법 상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금전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신고 내역에 따르면 유투버들은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수익보다 이른바 PPL 등 간접광고로 발생된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투버가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외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매월 562만4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근 뒷광고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투버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확장 속도에 비해 여전히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제송금으로 이뤄지는 수익뿐 아니라 협찬 등에 따른 과세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성실신고 유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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