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유엔해양법 위반

기사입력 2020.10.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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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시 세슘등 핵종 물질이 미량인 (10의 -20제곱)Bq/㎥의 경우에는 한 달 내에도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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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희 의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한 후쿠시마 오염수 재처리 효과 검증 시험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오염수 해양방출시 세슘 등 핵종물질의 농도가 (10의 -20제곱)Bq/㎥의 경우에는 한 달 내로도 국내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다른 핵종물질의 경우에도 세슘(Cs137)과 비슷한 시점에 해류를 타고 국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핵종물질을 해양에 방출하면 농도는 옅어지겠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핵종물질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원전사고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으로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김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식으로 해양방출과 대기방출을 대안으로 내놓은 가운데, 일본ALPS소위원회는 해양방출이 대기방출에 비해 비용이 10분의 1로 저비용일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도 29개월가량 더 짧다고 분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부의장은 “원전사고 오염수의 해양방출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태평양 등 해양과 인접한 여러 국가들에게도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인접국 합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유엔해양법 협약 제194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재정화 시험작업 경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전 사고의 후속 조치는 한 국가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할 사항이 아니다. 당사국과 주변국이 참여하는 의사합의체가 반드시 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안위가 일본 정부의 정보와 발표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원안위가 오염수 방출로부터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협력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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