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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전체회의장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약 8시간에 걸친 심도 깊은 검증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력, 재산, 가치관,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선거제도,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초의 여성 위원장으로서 역할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였다.
인사청문과정에서는 ▲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을 살펴보면 정치관계 법규 해석 역량에 의문이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인 점,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으로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등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점, ▲공무원 신분 선거 출마 논란에 대해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대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중앙선관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해 ▲법관의 기본적 책무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한점,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되어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 된다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성·소수자를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합의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함께 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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