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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 한다며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다며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미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며 그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하였다며 그때도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늦었으며 올해 그나마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에서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주변국의 환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 이다며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므로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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