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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28일 유승준 씨가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입장 발언에 “불평등”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한 데 대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 국민과의 한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가수 유승준씨가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SNS를 통해 장문의 편지를 보낸데 대해 병무청은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13일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모종화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며 병무청장 앞으로 SNS를 통해 답장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유 씨가 SNS 상에 게시한 글을 확인했으나 “지난 번 병무청 국정감사 때 밝힌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유 씨는 자신의 시민권 취득에는 위법이 없었고 시민권 취득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며 자신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인지, 아니면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위법한 일인지 되물었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위법 여부를 떠나 “이 약속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귀속력이 강한 의무”라고 답했다.
병무청은 이어 “(스티브 유의)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씨가 “영구 입국금지는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이고, “대법원에서도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병무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대법원 판결은 비자 거부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행사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 씨 주장을 반박했다.
유 씨는 “지난 5년간 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데 병역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본인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입국금지 입장을 밝힌 병무청장에게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말한 유 씨에게 병무청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 국민과 한 공인의 약속이 특히 젊은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외통위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한데 대해 병무청은 “개인별로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국민정서를 고려해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 씨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는 측면은 있지만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어긴 데 대해 입국금지 입장을 밝힌 정부의 방침에 기본적으로 동의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