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 - 민주적 조합원 관리는 협동조합 기본정신

기사입력 2020.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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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6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농협중앙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재갑 의원 더불어 해남·완도·진도 (2).jpg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이에 대해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고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직선제로 운영되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단과 선거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2009년 간선제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위탁, 공명선거 인식증대 등 제도와 인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며 대다수의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응하도록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은 400조원의 자산과 농협을 책임지고 조합원 235만명, 농축협 조합 1,100여개, 임직원 10만여명, 계열사 35개를 운영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며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각 조합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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