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0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입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박홍근 의원]
일명 ‘택배종사자 과로사방지법’이라 불리는 [생활물류법]은 박홍근 의원이 산업 육성과 종사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 14명의 택배종사자가 과로사나 갑질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과로사나 갑질이 발생한 택배사업자에 대해 자료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권한(제21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 취소(제38조),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체결(제31조), △종사자의 보호와 쉼터 설치 운영(제35조, 제36조) 등 택배종사자 보호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놓고 일각에서 ‘화물업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우선, ‘자가용 화물차나 개인 승용차 등을 통해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 허용은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이미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생활물류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화물법의 규정대로 계속 금지된다는 것이다. 쿠팡플렉스나 마켓컬리 등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배송은 현재 화물법에서 금지사항이 아니고, 생활물류법에도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과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화물차가 증차된다’는 화물업계의 우려도 오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먼저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차와 관련된 사항은 현행 화물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화물업과 택배업의 업역 침범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행정처분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생활물류법에서는 허가받은 물품 외의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금지규정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택배서비스는 사업자와 종사자 간 전속계약이 이루어지고, 영업점을 통해 주선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기존 화물업과 운영체계가 달라 반드시 별도의 입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협조를 구하면서 “화물업계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