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직선거 출마]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 - 90일 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기사입력 2020.11.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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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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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완수 의원]

제21대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지난 5월까지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 2개 신분을 유지한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된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될 경우 등록 무효 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의 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후보자에 등록을 하고 당선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90일 전으로 현행에 따르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에 등록하여 당선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편법으로 악용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까지 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심지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공무원 급여가 지급된 것은 법치가 유린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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