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 유지 여부 6개월마다 재검토

기사입력 2020.12.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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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유지의 재검토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 미통 성남 분당.jpg

[사진=김은혜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정심을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주택가격 상황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정심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반기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도 재검토 주기를 이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전광석화 같이 처리하면서, 지자체들의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시간끌기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 실수요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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