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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명의 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2월 초까지 불법명의 거래 심의 건수는 1만 3,204건이 발생했고, 이 중 시정요구 건수는 1만 2,8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해외사업자 SNS에서 90% 이상 발생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5,718건, 2017년 1,825건, 2018년 4,056건, 2019년 591건으로 불법명의 거래가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12월 초까지 1,014건이 발생해 전년도 대비 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국내 91.2% 해외 8.8% 수준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동안 국내 7.1% 해외 92.9%를 차지하면서 불법명의 거래 시장이 국내 사업자에서 해외 사업자 SNS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일명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5년 동안 1만 건 이상 발생했고 지난해에 비해 올해 크게 증가했다”며, “불법명의 거래는 사설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해외 사업자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명의 거래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해외 SNS 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러한 불법명의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