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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불리우는 사건으로, 신고한 사망자만 1천5백여명, 지금도 수천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다. 2011년 이를 사용한 산모, 영유아 등이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리면서 알려졌다.
본 판결과 관련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으로,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함께 판 제품이다.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신고한 이들은 모두 835명으로, 이중 12명이 숨졌다.
이 제품의 성분인 CMIT·MIT는 앞서 옥시 등의 제조사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이나 PGH과는 다른 성분이다. 하지만, 이 결론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도 상반된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가습기 피해자 지원 대상자 총 4,114명을 발표하고, 약 7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본 판결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판결”이라며 “한 살 때 폐가 터져 평생 폐질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중학생의 피해자도 있다. 유해성을 알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폐질환자를 비롯해 사망자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가 피해를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었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한다”며 “추후 피해자 가족 연대와 만나, 진상규명 과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적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기업만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법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관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하에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적 가치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며 “본 판례로 인해 앞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